군포시 폭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면 되며, 신고서 접수는 메일(kas@korea.kr )도 가능하다.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08-1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