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평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2026년 한강수변(양평)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우선 선정 △국토종주 남한강 자전거도로 이전 관련 협조 △양서 군사시설 이전 지구 추진 등이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국토종주 남한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양근대교 확장사업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 매수토지 사용과 남한강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한강청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강청은 양평군이 건의한 사항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령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남한강에 생태학습선 도입과 파크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특대고시 개정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생태환경교육과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한강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평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 군수는 양근대교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보다 안전한 대체 노선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2040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친환경 교육선 운영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부지 주택건설 사업 등 양평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온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양평 파크골프장 하천 점용허가 △수변 생태 벨트 조성 사업 등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4.43㎢,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6일 오후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병 당협위원장이 화성시 황계 2통 마을회관에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한강유역환경청 천홍식 하천국장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구지천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박명원 도의원, 오문섭 부의장, 명미정 의원, 박진섭 의원, 김미영 의원도 동참했으며, 황계동 주민 30여 명도 참석해 주요 안건인 화산교 교량 노후화에 따른 교량 교체 건과 폭우로 인한 황구지천 범람, 황구지천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청사진, 오산용인 고속도로 교각의 문제성(추가안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마을주민들은 1958년 만들어져 지난 몇 번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화산교 교량이 제방 뚝 높이에 1.5m 낮아 홍수 시 교량 위로 하천물이 범람할 때 마을 전체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침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원천천과 반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황구지천 황계동 구간은 향후 기산동 택지개발 등으로 그 위험성은 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특히 교량에 인도조차 없어 택배 물류 회사가 들어선 지금 수많은 화물차의 이동으로 인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