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10월5일(수)부터 10월31일(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1.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주 점검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