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10월5일(수)부터 10월31일(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1.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주 점검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