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A벽지회사 불법행위에 끝은 어디인가? 화성시 행정의 부재 여실히 드러나

“기업유치와 보존도 중요 하지만 불법을 보란 듯이 자행하는 기업까지 행정으로 감싸는 것인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벽지회사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미신고 설치 사용 타인 소유지에 불법 지하수 시설 설치와 무신고 산지 개발을 자행한 화성시 관내 A벽지회사가 회사 부지 내 설치된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역시 화성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에 위치한 A벽지회사 부지는 당초 준농림지로 건폐율이 40~60%였으나 2006년 관리지역으로, 2007년 자연녹지로 재차 변경되면서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A벽지회사는 1982년 최초 신축 준공 당시 건폐율이 약 24.8%였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나온 관련 부서에 답이다. 실제로 A벽지회사에 현재 건폐율은 24.21%로 최종 확인된다.

 

그러나 A벽지회사 부지 내부에는 건축물 현황도 에선 볼 수 없는 가설물이 대거 설치돼있다. 자연녹지로 변경된 2007년 이전부터 설치되어진 가설물은 십 수년이 지난 현재 등록된 건물 규모만큼 늘어나 있는 것을 화성시가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가 미신고 불법 가설시설물로 밝혀졌다.

 

가설물 시설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적법한 건물이 준공 시 받아야 할 여러 안전시설 장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A벽지회사에 가설시설물은 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안전성 문제에도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부서는 “지난 9월 8일 A벽지회사에 방문해 현장 단속을 진행한 결과 신고된 가설물 시설은 임시창고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일부 가설물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만 밝힐 뿐 미신고 가설시설물 면적은 물론 전체 가설물 시설에 대한 면적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임시창고로 확인된 가설물에 적재된 물건은 확인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무슨 용도의 물건을 적재 했는지 확인 안됐다는 말만 되풀이 해 현장 단속은 제대로 진행 됐는지 창고가 맞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어 행정조치와 관련해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면서도 “A벽지회사측에 가설위반이라는 내용에 통지가 나가지만 이에 대한 철거나 양성화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 측 결정이다. 현재 일정이 많아 통지를 바로 보내기는 어렵다"라며 불법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입장은 전혀 볼 수 없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타인 소유 부지를 불법으로 개발 조성하였으나 행정에 이 위반 사실이 7년간 밝혀지지 않음을 이유로 원 소유주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기간을 넘겨 행정조치 불가, 불법 지하수 시설을 설치해 십 수년간 공업용수로 사용했지만, 자진신고를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불가, 행정법상 공장에 가설물 설치는 최초 신고 한 번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속에서 자행되는 불법 가설물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감싸기식 화성시 행정력에 대해 곧 2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는 기업이 불법도 하기 좋은 시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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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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