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 방지 대책 마련한다

방음터널(19개)·방음벽(136개)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방음벽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경기도 도로안전과장과 도로운영팀장, 경기도 14개 시 과장들도 참석해 방음터널의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화재에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의 교체와 소화설비 및 방재설비 설치·점검 등도 검토 후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큰 화재로 49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의 소재 교체는 물론 136개 방음벽도 철저한 검토 후 내년 초까지 철거 및 불연소재로 교체할 예정임을 전했다.

 

또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고 그중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하며,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의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 613개의 방음벽 중 가연성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의 방음벽에 대해서도 3월 중으로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 수립 후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의 교체를 추진할 수 있게 경기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PMMA)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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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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