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 학대? 진실 공방
장애인 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촉진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을 오히려 학대했다는 정황이 불거져 의혹이 일고 있다. 학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장애인이 생산한 커피를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커피숍을 개장한 후 수년째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지난해(2023년) 12월경 10개월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커피숍 바리스타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면서부터다. 바리스타 A씨는 근무 기간 중 장애인생산품시설 C원장 및 간부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강요를 일삼았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갑작스런 사고로 깁스할 정도에 부상으로 2주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을 당시 동료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10-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