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의회는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정명근 시장)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난 13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해 14일 화성시의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 표심잡기용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의 취지를 간략하세 설명하였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의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성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6년동안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철회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도 국회의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화성에 이전시키려는 김진표 의장의 꼼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