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농협 봉담지점 화성 봉담에만 무려 4개의 지점을 설립하며 각종 금융사업으로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일(목) 수원시 인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화성지역의 농협지점이 화성 땅인 봉담에 정말 들어올 수 없는지 진실규명을 들어봤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자율 조직으로 구성된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농협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게 없는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이다. 기자분들이 봉담에 있는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 농협지점을 세우지 말라는 법은 농협법에 없다”며 “봉담에 화성지역의 농협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들어오려면 반드시 수원농업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수원농협이 동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쉽게 풀어 본다면 “가난했던 김氏의 밭에 19
행정구역은 화성시 봉담읍, 농협구역은 수원시 봉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이 수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기사에 “수원농협이 왜 화성특례시에 있죠"? 라는 기사가 나간 후 수원농협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게 됐다. 26일 오후 면담에서 수원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서 영업하고 있다. 농협의 지사나 지점 설치는 농협법에 따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화성 봉담이 수원농협의 지역구임을 어필했다. 농협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자치 규정으로 지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체 규약인 농협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지도, 지원, 규정을 통해 지점 설치 시 기존 지점과의 거리가 400~6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다. 농업협동조합이 만든 농협법을 해석을 해보면 기존 단위농협 영업점 인근에 또 다른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협법에 따라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가까운 수원시청 인근 농협을 살펴봐도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지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