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가 서부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안전관리와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전날26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27일 오전기자회견을 열고, 유지관리 실태와 민원 처리 경과, 사고 당일 조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서 사고조사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조사 결과에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사고 직후 대응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차례 정밀·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특히 2025년 6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유지했다. 점검업체는 당시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월 7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학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후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989개 학교 중 132개교에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속 충전 횟수는 0.3회, 완속 충전은 0.8회에 그친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교육청은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와 25개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시설 제외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의원은 2008년 체결된 납득할 수 없는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진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하여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대체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하였고 심지어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내역 마저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