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월 7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학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후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989개 학교 중 132개교에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속 충전 횟수는 0.3회, 완속 충전은 0.8회에 그친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교육청은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와 25개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시설 제외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