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재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97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실천 과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를 실천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심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각자 역할
정명근 시장 “화성시는 권역별 색이 뚜렷한 도시로 농촌, 어촌, 도시가 어우러지며 급속도로 성장한 탓에 행정 집행이 제각각인 불균형 발전의 도시로 알려졌지만, 다행인건 이런 현황을 오랜 공무원 생활로 다 알고 있기에 지난 300일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 했다”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취임 300일을 맞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여러 언론매체 기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해 화재다. 이번 대화는 언론인 1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테이블 없이 의자만 놓고 진행됐으며, 정명근 시장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화성시의 짧은 홍보를 직접 설명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색다른 방식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성과와 현안, 핵심사업 추진 계획의 토론에 쟁점을 두고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100만 특례시 대책과 대비에 대해 가장 시급한 건 권역별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4개의 구청 체계 도입을 시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건의하는 등 구청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구책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앞서 1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이어 24일, 원 장관이‘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 방문하면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두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전세피해 특별법 추진과 경기도, 화성시의 전세피해 방지센터가 운영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9일 긴급TF팀을 꾸리고 ▲전세피해 방지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황 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 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고발조치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