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공급대상지인 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지구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LH가 적시에 아파트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과제인 지구 지정이 조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를 초석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LH를 방문해 세교3지구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LH 이한준 사장, 박동선 국토도시본부장(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권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교3지구가 신속하게 지구 지정 되는 것은 인구 50만 자족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첨단테크노밸리 조성과 통합하수처리장 조기 신설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지구 지정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시는 ▲오산 세교3지구 조기 지구 지정 ▲30만평 첨단테크노밸리 조성 ▲통합하수처리장 우선 건설 등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세교3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과정인 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갑 홍형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1일 오후‘어천 수용반대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등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어천리·야목리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수용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시청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백지화 집회를 개최했다. 어천 수용반대위원회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그동안 토지가 그린벨트로 제한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상가는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와 함께 불이익을 가중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형선 예비후보는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토지 보상액 문제, 사업승인의 실효 여부 등 4가지 사안에 대하여 LH에 공식 질의하였고, 그 답변결과를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30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벌써 6년째 미뤄온 어천공공주택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어천공공주택지구지정이 2024년 6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어천공공주택지구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천공공주택사업(이하 어천사업) 을 ‘백지화’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쳤다. 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제26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회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LH측은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LH”라며, 2018년 지구지정 당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한다는데 5년이라는 실효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환경 변화나 지가 상승 같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세교3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오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 가능해졌습니다. 더 큰 오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물향기실에서 진행된 ‘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15일) ‘주택공급 활성 방안’(2023년 9월 26일)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오산 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서동 일원에 433만㎡(131만 평) 3만 1천 호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점 ▲수원발KTX, GTX(수도권 광역급행전철) 등 미래 서울 접근 우수성을 선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택지 대상지에서 지정취소 된 이후에 다시 지정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현실화 됐다”며 세교3지구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