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월 7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학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후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989개 학교 중 132개교에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속 충전 횟수는 0.3회, 완속 충전은 0.8회에 그친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교육청은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와 25개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시설 제외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주시의회 시의원 일동이 2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오늘 24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역시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 이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 ▲ 금년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안건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동안의 안양시의 노력들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주시가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22시부터 28일 7시까지 광주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으로 광주시에서는 총 395억3천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 피해 내역을 보면 농림시설 42억2천만 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 원, 주택 1억6천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6천600만 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 원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광주시 전체 피해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