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오늘 24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역시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 이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 ▲ 금년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안건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동안의 안양시의 노력들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광주시가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22시부터 28일 7시까지 광주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으로 광주시에서는 총 395억3천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 피해 내역을 보면 농림시설 42억2천만 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 원, 주택 1억6천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6천600만 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 원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광주시 전체 피해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