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월 7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학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후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989개 학교 중 132개교에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속 충전 횟수는 0.3회, 완속 충전은 0.8회에 그친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교육청은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와 25개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 위험 제거를 위해 의무시설 제외를 적극 추진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지난 27일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우선에 입각한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 등을 실시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와 관련해서 공직자 54명이 받은 교육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관련 교육 ‘법무법인 린 이석 변호사’가 ▷행정절차법 관련 교육 ‘법제처 경제법제국 성연일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 관련 교육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윤길준 법제관’이 각각 분야별로 진행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담당 공직자가 소송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소송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에 행정절차법을 숙지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한 확보하여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및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