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한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4월~7월까지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3일부터 화성시 수현초등학교에서 개강했으며, 수현초등학교 5학년 80명이 참석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비는 무료로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 강사로 교육을 이어가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을 교육한다.

 

상반기 신청은 4월~6월까지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김삼성 대표기자

경기도를 사랑하는 이런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 보도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