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4월~7월까지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3일부터 화성시 수현초등학교에서 개강했으며, 수현초등학교 5학년 80명이 참석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비는 무료로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 강사로 교육을 이어가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을 교육한다.
상반기 신청은 4월~6월까지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